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이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 그 재작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무처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 #
①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고자 하는 사건본인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재작성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간이직권정정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하나, 그 정정 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정정은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기재례와 다르게 기록된 【정정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른 일반등록사항란의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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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신청) #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 정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감독법원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승인신청서에는 재작성신청서(첨부서면을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승인절차)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 승인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은 즉시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고, 감독법원의 장은 재작성에 관한 승인을 한 후,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승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방법) #
①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시 이기범위는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일반등록사항란의 【정정내용】을 다음 기재례와 같이 하나의 【정정내용】으로 수정하여 이기하되, 나머지 기록사항은 모두 그대로 이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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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폐쇄의 표시를 한 후 폐쇄등록부로서 관리한다.
제6조(재작성한 가족관계등록부 목록의 송부와 조사) #
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한 때에는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목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 목록을 송부 받은 감독법원은 재작성으로 인하여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와 새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해 대조하여 재작성이 올바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지시하여야 한다.
제7조(재작성이 잘못된 경우의 처리 방법) #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완료한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제5조제1항의 【정정내용】 기재례와 다르게 이기하여 재작성한 것을 안 때에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절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