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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26-04-28제1877호 · 공포 2026-04-28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 및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행정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가.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서 "첨부정보가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란 그 정보의 성질상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8조 제2항 참조].

나.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증명정보를 적은 서면 또는 증명정보의 제출이나 송신 방법

1)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의 경우

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은 서면은 별지 양식에 따르고, 그 서면에는 동의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2) 전자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규칙 제46조 제6항 단서의 특칙인 규칙 제67조의3 및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같은 예규의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의 양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발생으로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 해당 행정기관의 시스템 장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시스템 장애 또는 등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등기관이 그 행정정보를 당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행정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위 가.에 따른 명을 받은 신청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이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행정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그 이미지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전자신청에서 신청정보 송신 전에 위 가.의 장애가 발생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에 따른 요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자격자대리인은 같은 예규 별지 제2호의 정보를 위 나.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5. 법인등기신청 시 준용

「상업등기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해서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2. 3. 4.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