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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지침

행정예규일부개정대법원 · 제511호 · 공포 2003-06-26

제1장 총 칙

1. 목 적

이 지침은 병역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의거 각급법원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라 함은 병역법 시행규칙을, "규정"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을 말한다.

나. "공익근무요원"이라 함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각급법원에 배정되어 공익목적에 필요한 시설경비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다. "중앙관서"라 함은 법원행정처를 말한다.

라. "소속기관"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각급법원을 말한다.

마. "복무기관장"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어 복무하는 인사관리 단위기관장을 말하며, 공익근무요원이 지방법원 또는 지원 및 관할등기소에 근무하는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된다. 단, 병무청의 관할과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관할구역이 다른 지역의 등기소등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소장을 복무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

바. "인도·인접"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소집기일에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지방병무청의 인도관으로부터 복무기관의 인접관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복무할 사람을 인수·인계하는 업무를 말한다.

사. "인도관"이라 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복무기관에 인계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아. "인접관"이라 함은 복무기관장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인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자. "복무이탈"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차. "결근"이라 함은 공익근무요원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복무기관장의 허가(사후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근무하지 아니하는 것을, "지참"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근무 종료시간전에 퇴근하는 것을,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에 개인 용무를 위하여 복무기관(근무지)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시간 전에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카. "주임무"라 함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법원장이 배정요청시 명시한 임무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결정한 임무를 말한다.

3.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등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는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정하는 단순한 행정보조업무, 시설경비업무 및 운전업무에 한한다.

[예시]

문서배부, 문서사송, 용지인쇄, 인쇄물관리, 문서복사, 물품수령·배부·운반, 도서가제, 도서운반, 도서원문입력자료 검수, 도서자료 교환, 도서자료 전산입력, 사무실·창고정리, 부동산 고유번호 검색, 전화에 의한 등기부 등·초본 접수, 등기부 등·초본 무인발급기 안내, 기록운반, 호적신고서 및 호적부본 운반, 송달통지서 정리, 우편물 접수·분류·배부·정리·발송, 전산기를 이용한 사건검색 안내, 주차안내, 법원 방문자등 안내, 행정·전산등 업무보조, 관용차량 공무시 운전 등

나. 각급법원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지정시 수행할 업무의 곤란성·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업무에 배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익근무요원은 그 수행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담당공무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4. 지휘감독

공익근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복무기간중 공무를 수행하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행한다.

5.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의 지정

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관리·운영할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나.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은 복무기관장이 주무부서에서 근무하는 비상계획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되 주무부서에 비상계획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서무담당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 각 복무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주무부서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라.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의 임무

(1) 공익근무요원의 총괄관리 보조업무

(2) 인도·인접, 신상이동, 교육, 복무기록, 사고처리 및 인사관리

(3) 공익근무요원 운영계획 수립 및 근무관리

(4) 피복지급 등 보급관리

제 2 장 소요인원의 배정 절차

1.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가. 각급법원장은 영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공익근무요원 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공익근무요원활용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근무할 지역에 거주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되도록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익근무요원배정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할 기관명

(2) 복무기관의 소재지

(3) 복무분야 및 임무

(4)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및 산출근거

다. 위 가항에 의하여 요청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급법원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변경사유와 인원을 명시한 변경요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2.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

각급법원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해의 복무기관별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결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월별 소요인원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3. 소요예산의 확보

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배정된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에 대한 보수 및 관 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영 제61조에 의하여 편성 및 확보하여야 한다.

나. 각급법원장은 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배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을 가능한 한 협의된 소요예산 범위내 인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 3 장 복무관리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인도·인접

1. 인도·인접

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사무소의 위치와 인도·인접일시를 통보받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월별 배정인원을 감안하여 인접계획을 수립하고 소속기관 단위로 일괄 인접할 수 있다.

나. 인접담당자는 지정된 인도·인접 사무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하여야 한다.

다. 인접담당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할 때는 인도·인접 사무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명부를 지참하여야 하고 인도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인도·인접서 1부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다만, 영 제112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로 인도 사무가 갈음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정한 간이한 방식으로 인접 사무를 행할 수 있다.

마. 공익근무요원을 인수한 인접담당자는 복무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등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근무지 지정 및 인사명령

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때에는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내에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여 인사명령을 하여야 하고, 인사명령서 1부를 3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근무지 지정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근무지를 지정하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능한 한 거리가 각각 다른 근무지에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상명세서

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인접한 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별지 제71, 72호 서식]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여 이를 복무분야 지정, 근무지 배치 및 고충처리 등 복무관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공익근무요원이 전출 등의 사유로 복무기관등 재지정통지서를 받고 다른 기관에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관의 장에게 위 가항에 의한 신상명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가.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익요원의 신분, 근무시간, 복무기간, 임무, 휴가, 병가, 보수와 전·공상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

(3) 법 제33조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부과 또는 법 제89조의2에 의한 복무이탈자 처벌사항

(4) 규정 제23조에 의한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5) 기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

나. 복무기관장은 위 가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이상 반복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장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연간 30일 이내에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을 위한 국외파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5.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증명서

가. 소속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규격 및 관리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근무요원증의 규격

가) 공익근무요원증의 규격과 서식은 [별표 1]과 같다.

나) 공익근무요원증용지의 색채는 백색으로 한다.

다) 공익근무요원증은 포리아크릴 등으로 포장하고, 고리를 매달게 하여 패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발급요령

가) 공익근무요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발급대 장에 등재한 후 발급한다.

나) 공익근무요원증에 붙인 사진은 발급일 전 3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다) 공익근무요원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별지 제82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수 및 폐기

가) 복무기관장은 복무만료·소집해제·복무기관 재지정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신분증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나) 회수한 공익근무요원증은 [별지 제83호 서식]의 공익근무요원증 폐기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4) 직인등 사용방법

공익근무요원증 발급권자인 소속기관장의 직인, 계인 및 철인은 법원공무원증내규를 준용하여 법원공무원증 발급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그 사용방법도 같다.

나.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항시 공익근무요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패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84호 서식]에 의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파견근무

가.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법원 주요사업의 수행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익근무요원을 다른 복무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나. 법원행정처장 또는 각급법원장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을 파견 근무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의 파견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다른 복무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파견받은 기관에서 영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 사본 및 일일복무상황부를 파견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복무기록 등을 작성·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충역 복무기록표 작성등에 관하여는 제5절 3.일일복무상황부 및 4.복무기록표를 준용한다.

마.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법 제32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침의 규정(2절 4.(지참·조퇴 및 결근) 다. 및 2절 5. 라.(병가) (4))에 의한 연장복무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복무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소속 복무기관장은 즉시 그 사실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바. 복무기관장은 파견목적이 달성되거나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익근무요원을 지체없이 소속 복무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파견기관의 장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과 일일복무상황부를 복무기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파견기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등에 의거 복무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복 무

1. 복무분야별 임무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나. 복무기관장은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을 부수업무로 수행하게 하거나 단속·금전취급 등 대민접촉분야중 비리발생 소지분야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과 합동근무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근무자 순환근무 등 사고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복무분야 변경근무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미리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복무분야별 배정인원 범위를 초과하여 복무분야를 변경하는 경우

(2) 경비 또는 행정지원분야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부여할 경우

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를 변경할 경우 지방병무청장과 협의된 것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복무기관의 조직개편으로 일부 인원의 복무분야 변경근무가 필요한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2) 비리발생 소지분야 1년이상 장기근무로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3) 근무태만사유등 형사처벌 종료 후 재복무 경우 당초 지정된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4) 행사 또는 사업추진 특성상 일정기간 각급법원의 인력조정 및 복무분야 변경이 필요한 경우

(5)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수임무를 수행할 경우.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등 근무부적격분야의 인력활용을 제한

(6) 산불진화, 수해복구 기타 재난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3개월 이내)

(7)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부득이 변경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경후 3일이내에 인사명령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다. 복무분야변경은 위 1.복무분야별 임무 가.항에 규정하고 있는 복무분야에 한한다.

라. 복무기관장은 나.항 (4)호 내지 (6)호 사항에 대하여는 복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에 변경근무내용을 매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가.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을 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시설경계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간 1개조와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주단위로 윤번교대 근무한다. 이 경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하며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자의 일과 종료시간대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고 토요일인 경우에는 평일과 같은 시각에 교대 근무한다.

다.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및 임시휴일 포함)에 근무한 경우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중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한다.

라. 합숙근무는 필요한 경우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현역병과 상응한 일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위 가, 나항과 같은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근무시간외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공익근무요원의 출퇴근 근무요령은 다음과 같다.

(1) 공익근무요원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전에 임무수행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2) 복무기관과 근무지의 거리가 원거리 지역으로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근무지로 가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인 산하기관(시·군법원 또는 등기소)의 장(시·군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3) 복무기관장은 위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퇴근 근무관리를 위임한 때에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는 일일복무상황부 등을 주 1회이상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아. 복무기관장은 위 마.항 및 사.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산하기관에 위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지참·조퇴 및 결근 등

가. 공익근무요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참·조퇴 및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사전에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위 가항의 허가를 할 때는 그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인지 확인하고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결재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결근일은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여야하며,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등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연장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처리한다.

5. 휴가

가. 휴가의 종류등

(1)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2)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가)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함.

(나)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토요일 연가는 반일연가로 처리함. 다만, 연가이외의 휴가는 1일로 처리함.

(다)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 근무토요일의 반일연가를 제외한 모든 휴가는 1일로 처리하고, 휴무토요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나. 연 가

(1)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한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전입시 또는 매년 연초에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연가 희망일정을 받는다.

(나) 연가기간이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2)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가) 복무기간이 2년이상인 공익근무요원

1) 소집된 날부터 6월이후 1년이내 : 15일

2) 소집된 날부터 13월이후 2년이내 : 15일

3) 2년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

(나) 복무기간이 18월이하인 공익근무요원

1) 소집된 날부터 6월이후 1년이내 : 15일

2) 1년이상 근무한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

(다) 복무기간이 6월인 공익근무요원 : 소집해제일 1월전에 8일

(3)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공익근무요원에게 특별한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2)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복무기관의 장은 위 (2)와 (3)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를 허가할 때에는 일일복무상황부[별지 제13호 서식]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 청원휴가

(1)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 본인의 혼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사망,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사망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형제·자매의 혼인의 경우에는 1일의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적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하여 간호가 필요하나 간호할 사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청원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3) 청원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인 및 형제·자매의 혼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 계약서 1매.

(나) 사 망 : 사망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통.

(다) 간 호 : 진단서 또는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 1통.

라. 병 가

(1) 공익근무요원은 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병가는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한다.

(3) 공익근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진단서(병사용뿐아니라 일반진단서도 가능)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가 7일이내의 단기간이며 진단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확인 후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진단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인지의 여부를 명시하여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은 연장 복무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5)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일수가 30일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규정 제38조에 따라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편입원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마. 공 가

(1)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다)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2) 위 (1)항에 의한 공가 허가시에는 사항별로 필요한 기간외에 왕복에 소요되는 일수를 가산하며, 천재지변·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의 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3) 공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의하여 허가한다.

바. 특별휴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등에 대한 위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6. 제복의 착용등

공익근무요원은 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1996. 5. 20. 대법원 행정예규 제296호)에서 정한 제복을 착용하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착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증을 패용한다.

7. 공익근무요원의 호칭

공익근무요원을 호칭할 때는 "000 공익"으로 한다.

제3절 신 상 이 동

1. 복무이탈 등의 자에 대한 처리

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중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복무이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자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결근당일 또는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날에 전화등으로 결근사유를 파악하고 근무하도록 종용한다.

(2) 2일이상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결근 또는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에는 본인 또는 가족을 방문면담하여 복무중 애로사항, 신상과 관련된 고충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복무이탈등의 자에 대한 불이익 사항(복무이탈일수가 7일이내인 경우 복무이탈일수의 5배기간 연장복무, 통산 8일이상일 경우 고발)을 설명하여 근무에 복귀하게 한다.

(3) 복무이탈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복무이탈경위서를 받고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작성하되, 복무이탈등의 일수가 통산 8일이상인 경우 지체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고발장을 작성하여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4) 복무이탈자 등에 대한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서를 작성,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를 덧붙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산 8일이상의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 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5) 복무이탈로 고발된 사람은 고발된 날부터 복무가 중단되며,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는 등 형사처분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잔여기간복무통지서 [별지 제18호 서식]를 본인에게 송부하여 잔여기간을 다시 복무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위 (3)의 신상이동통보서에 의하여 신상이동을 통보하되 복무 중단사유·복무중단기간 및 형사처분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는 형사처분종료사항을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나.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통보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7일이내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사람은 복무 이탈일수의 5배수의 연장복무기간

(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 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

2. 정당한 근무명령위반자 처리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로 본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이후에 출근한 때

(2)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3) 부여된 임무를 지연시키거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5) 영 제6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나.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발부하여 경고처분하고, 1회 경고시 마다 5일 연장복무하게 하며, 통산 4회 경고처분된 사람은 지체없이 고발장을 작성,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하고, 경고와 고발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신상이동통보를 할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서에 복무상황조서[별지 제20호 서식]와 근무명령불이행경위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덧붙여 사유발생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발자에 대하여는 고발관계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라. 위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의 처리는 위 1.의 가항 (5)호의 규정을 적용하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다음 사항을 통보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통산 3회이내의 경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1회 경고시마다 5일의 연장복무기간

(2) 고발된 사람은 복무중단기간등을 제외한 잔여복무기간

3. 구속자 등 처리

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징역·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때에는 지체없이 신상이동통보서에 구속사실확인서 또는 재감증명서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구속자 처리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사람은 별도 관리하여 구속해제 또는 출소일시를 파악하여야 하며 구속해제 또는 출소된 때에는 즉시 재복무하게 하고 복무중단기간과 재복무일을 명시한 신상이동통보서를 14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에게 구속해제 또는 출소 사실을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중단기간에 대한 연장 복무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항을 공익근무요원에게 통보하고 연장 복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 재복무 불이행자등 관리

가. 복무기관의 장은 형사처분종료자에 대한 잔여기간 복무통지결과 소재불명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과 복무이탈로 고발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사유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1) 소재조사의뢰서 및 조사결과서(잔여기간복무통지서 교부불능자)

(2) 행방불명사실확인서

(3) 추적경위서(6하원칙에 의거)

나.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출소일 및 기소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정리하고, 분기 1회 이상 가족, 친지, 친구 등을 통하여 소재를 파악하여야 하며, 소재가 확인된 때에는 즉시 잔여기간복무통지서를 교부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복무기관등 재지정

가. 공익근무요원은 전가족(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이동으로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지이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덧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받은 때에는 거주지 이동 및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를 받은 공익근무요원은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정된 일시에 신고하고 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복무기관에 신고하는데 소요되는 거주지 이동기간은 2일로 하며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라. 복무기관의 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일일복무상황부·급여대장사본 등 기타 복무와 관련된 서류에 복무상황을 정확히 정리·날인·밀봉하여 새로운 복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마.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및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산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복무기관등 재지정절차도 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바. 공익근무요원이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

(4)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5. 기타 신상이동사항 통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복무기관장은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사항통보를 하여야한다.

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사망한 때

6.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 작성

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공익근무요원운영현황서는 복무현황·증감내역·유고자 현황·복무이탈 등의 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절 복무일수의 계산

1. 복무기간

가. 공익근무요원은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4월을 복무한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을 복무한다.

나. 종전 법(법률 제4,685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기간은 다음과같다.

(1) 1993년도 이전 징병검사결과 방위소집대상자 및 현역병 입영대상자중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병역처분 변경원 등에 의한 보충역 : 18월

(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가) 1973년 1월 1일 이후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18월

나) 197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6월

2. 복무일수의 계산기준

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월로하여 그 달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기일은 인도·인접한 날로 한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이 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경우에는 입영한 날을 소집기일로 본다.

3. 복무일수의 산입 및 제외

가. 복무기간의 산입일수는 다음과 같다.

(1)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국경일 및 일요일

(2) 휴가일수 및 직무교육일수

(3) 복무기관등 재지정에 소요된 일수(2일)

(4) 통산 30일 이내의 병가일수. 다만 공무상 질병 등의 병가기간은 30일을 초과한 기간도 포함한다.

(5) 교육소집 기간

(6) 허가받은 결근일수

나. 복무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할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통산 7일이내의 복무이탈 일수의 5배일수

(2) 통산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공무상 질병을 제외한다.)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일수 및 그 형의 집행일수(미결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제5절 복무사항 기록·관리

1. 공익근무요원명부

가. 복무기관의 장은 인도·인접을 마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명부를 연 1회 이상 지방병무청의 관리명부와 대조·정리하여야 한다.

다. 공익근무요원명부 작성요령

(1) 인적사항 : 계급·군번·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

(2) 복무사항 :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소집일 및 해제예정일 기재

(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사유 및 일수, 소집해제 사유·근거·일시, 전출 등에 의한 다른기관으로의 이동사항 등을 기재

(4) 복무변동사항에 의하여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에서부터 주소란까지 붉은선 2선으로 삭제 정리

(5) 전입자에 대하여는 명부 말미에 추가 등재

2. 기관별 근무지목록

가.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근무지별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복무분야·복무형태·복무기간별 근무인원 및 소집해제 예정월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 기관별 근무지목록은 공익근무요원명부 표지이면에 부착하고 배정요청·소집해제요청 및 각종현황에 활용한다.

3. 일일복무상황부

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매일 출근시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나. 일일복무상황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지참 및 조퇴는 그 해당하는 일자에 결근·지참·조퇴라고 기재한 후 확인 날인

(2) 연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재한 후 확인 날인

(3) 허가되지 아니한 지참·조퇴 및 결근은 그 해당하는 일자에 무단지참·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 날인하며, 무단결근자는 복무이탈자로 한다.

4. 보충역복무기록표

가. 복무기관의 장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보충역복무기록표를 공익근무요원 1인 1매씩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복무기록은 규정 제26조 내지 제30조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신상 이동사항 및 규정 제36조에 의한 일일복무상황부 기타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보충역복무기록표 정리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절 소집해제

1. 질병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

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청 지정병원 또 는 1월이상 입원치료중이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아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및 치료기간이 3개월이상 소요되는 사람에 한하여 그 진단서를 붙인 [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7급판정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라. 복무기관장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민원접수처리부를 활용하여 위 가항 내지 다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을 기록·관리·유지하고 기타 공익근무요원명부 정리등은 제5절 복무사항기록·관리의 3.일일복무상황부·4.보충역복무기록표 및 제6절 소집해제의 6.복무기간만료자등의 소집해제 규정에 의한다.

2.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원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사·순직자나 6급이상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그 가족중 1인

(2) 구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부가 사망한 독자·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해당)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위 1.의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복무기간 단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전가족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전가족 국외이주사유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전가족 국외이주 절차를 거쳐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신고확인서 1통.

(2)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위 1.의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 편입

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36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년 6월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은 제외)

(2)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3)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4)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6)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나. 위 가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복무기관의 장은 위 1.의 라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

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소집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복무기간 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가.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마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68조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만료 예정자 명부[별지 제3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과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 제38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제2국민역 편입 또는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자의 보충역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이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처분자명부와 병역증을 받은 때에는 위 가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위 나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체없이 병역증을 본인에게 교부하여 복무를 종료시키고 귀가토록 조치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라.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위 가항 내지 다항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서등 소집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중에서 복무이탈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병역증을 송부하여야 한다.

마.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만료자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복무 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제 4 장 행정사항

제1절 공익근무요원 관리·운영

1. 공익근무요원의 준수사항

공익근무요원은 영 제62조와 규정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자로 처리한다.

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로서 다음 각호의 행위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5)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는 행위

나. 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

라.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공익근무요원의 운영

가. 복무기관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 및 업무에 대하여 세부근무요령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공익근무요원을 교육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

나. 등기과(계)·소 등에 복무하면서 전화에 의한 등·초본 신청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운용은 [별표 2]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3. 공익근무요원 실태조사

가. 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별로 매년 1회이상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자원관리실태 및 관계서류 비치정리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통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상황, 근무실태 등을 수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다. 각 복무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병무청에서 실태조사 방문시 자료제출 및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시정요구시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급여 및 의료

1. 보수지급

가.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 및 제수당규정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의 월 보수를 영 제61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그 기관의 월 보수 지급기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1. 소집월부터 6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7월에서 14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5월에서 23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4월이상은 병장의 보수

나. 복무기관의 장은 규정된 보수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며, 출장자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6급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 공익근무요원이 소집된 날이 속하는 달 및 소집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월보수는 그 달의 월보수를 30등분하여 실제 근무한(교육소집기간 포함) 날에 대한 보수만 지급한다.

(실제근무한 일수) × (월보수액) / 30 = 지급액

라. 공익근무요원의 결근일수 및 30일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를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수행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복무이탈일수 및 30일을 초과한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복무기관의 장은 위 가항 내지 라항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보수지급대장을 따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2. 순직·공상자 보상

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법 제75조제2항 , 영 제152조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유족

(2)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중에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 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및 그 가족

나. 복무기관의 장은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규정 제49조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2 또는 제1호의 3 서식)[별지 제33호, 제34호 서식] 1통

(2) 진단서 1통

(3)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4)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3. 가 료

가.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75조, 영 제153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다.

나.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등으로 가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별지 제35호 서식]를 붙인 가료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의료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 가료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 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사망보상금

가. 복무중에 순직한 공익근무요원의 유족은 사망보상금청구서[별지 제37호 서식]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 순직여부를 확인하여 영 제153조의3 제1항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5. 장애보상금

가. 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은 장애보상금청구서[별지 제38호 서식]에 심신장애사실확인서[별지 제39호 서식]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영 제153조의4 제3항에 의거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의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절 사기·복지

1. 표 창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는 때에는 법원표창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표창할 수 있다.

2. 공익근무요원 신상관리

복무기관의 장은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부를 공익근무요원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게 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일일근무상황부를 파악하고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개인별 신상문제점 등을 확인, 미리 그 고충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