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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PC용 감정인선정프로그램에 의한 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3-8)

재판예규제정대법원 · 제376호 · 공포 1994-06-01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각급 법원과 지원에서의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및 경매사건(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토지, 건물, 동산 기타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인의 선정과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인 선정의 원칙) #

감정인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함으로써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

『감정인선전산프로그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미리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1대의 컴퓨터에서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지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인 명단) #

감정인 명단은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주관하여 매년도 말까지 이를 작성하여 감정인의 성명, 주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감정료입금구좌 등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경매사건 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매년 11.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추천받은 감정평가사 명단을 매년 12.10.까지 각급 법원과 지원에 송부한다.

각급 법원과 지원에 제3항에 의한 추천자가 부족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인명단 등재내역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업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중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인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제6조(감정인의 선정) #

감정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 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각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의하여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6조에 의하여 출력한 감정인지정결정서에 재판부의 날인을 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그 결정서의 등본과 감정인소환장 및 감정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경매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6조에 의하여 출력한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에 판사의 확인 또는 날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평가명령서의 정본을 선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되거나 평가명령을 받은 자가 그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담임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전화로써 통지하고 별지 1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선정) #

감정인으로부터 제7조 제4항에 의한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기타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감정인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재선정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감정인의 선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별지 2-1 양식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별지 2-2 양식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3 양식에 의하여 소속 법원이나 지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법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감정인의 선정사실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감정인의 선정이 선정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선정사실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정인 명단의 조정) #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3.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가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1항의 보고가 있거나 제8조에 의한 재선정이 있은 사건의 분석 결과 해당자가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언제든지 해당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 #

감정인 명단에 감정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의 수정, 삭제 또는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선정사실의 말소를 위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부호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제1항에 정한 각 기능의 실행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 또는 전산선정업무수행자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1.10.까지 그 전년도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된 내역 등을 별지 4 양식에 의하여, 신년도의 감정인 명단을 별지 5 양식에 의하여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수시로 감정인선정, 지정, 취소 등의 상황을 전산출력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