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주전산기에 의하여 운용되는 감정인선정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원과 지원(이하 "각급 법원과 지원"이라 한다)에서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PC용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정인을 선정, 지정하는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각급 법원과 지원에서의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및 경매사건(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토지, 건물, 동산 기타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인의 선정과 지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인 선정의 원칙) #
감정인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함으로써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 #
① 『감정인선전산프로그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미리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②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1대의 컴퓨터에서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③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지원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인 명단) #
① 감정인 명단은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주관하여 매년도 말까지 이를 작성하여 감정인의 성명, 주소,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 감정료입금구좌 등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경매사건 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감정인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매년 11.말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앞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업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 별로 추천받은 감정평가사 명단을 매년 12.10.까지 각급 법원과 지원에 송부한다.
④ 각급 법원과 지원에 제3항에 의한 추천자가 부족하거나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제3항에 의하여 추천된 자 이외의 감정평가업자 등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정인명단 등재내역 및 그 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정평가업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중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한국감정평가업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인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할 수 있다.
제6조(감정인의 선정) #
① 감정인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 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의하여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6조에 의하여 출력한 감정인지정결정서에 재판부의 날인을 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그 결정서의 등본과 감정인소환장 및 감정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경매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제6조에 의하여 출력한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에 판사의 확인 또는 날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평가명령서의 정본을 선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지정되거나 평가명령을 받은 자가 그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담임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취지를 전화로써 통지하고 별지 1 양식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선정) #
① 감정인으로부터 제7조 제4항에 의한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기타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감정인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재선정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
① 제7조와 제8조에 의한 감정인의 선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별지 2-1 양식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별지 2-2 양식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별지 3 양식에 의하여 소속 법원이나 지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법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감정인의 선정사실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정이 선정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선정사실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감정인 명단의 조정) #
①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3.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의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자가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보고가 있거나 제8조에 의한 재선정이 있은 사건의 분석 결과 해당자가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언제든지 해당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11조(감정인 명단의 조정 등 절차) #
① 감정인 명단에 감정인을 등록하거나 등록사항의 수정, 삭제 또는 제9조 제3항, 제4항에 의한 선정사실의 말소를 위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부호는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각 기능의 실행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책임자 또는 전산선정업무수행자 이외의 자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
①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매년1.10.까지 그 전년도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이 감정인으로 선정된 내역 등을 별지 4 양식에 의하여, 신년도의 감정인 명단을 별지 5 양식에 의하여 각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 법원과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수시로 감정인선정, 지정, 취소 등의 상황을 전산출력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