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행정규칙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2-04-03대법원 · 제1444호 · 공포 2012-04-03
행정규칙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