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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2-04-03대법원 · 제1444호 · 공포 2012-04-03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