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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가등기 말소신청의 당사자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31호 · 공포 1982-04-13

(갑호질의)

가등기의 말소신청에 대하여는 단독신청의 특칙이 있으나 실무상 공동신청으로 하고 있는 바, 가등기 기입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제3취득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신청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떤 것이 타당한지?

"갑설"

가등기의무자를 권리자로, 가등기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을설"

제3취득자를 등기권리자로, 가등기권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신청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위 예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등기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 중 어느 쪽이든 등기권리자로서 가등기의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4.13. 등기 제146호 대한사법서사협회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82. 4.13. 등기 제147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