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행정규칙 /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4호 · 공포 1962-12-24
행정규칙 / 가등기 후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그 본등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