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갑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필하고 본등기 하기 전에 을이 다시 소유권취득의 등기가 되고 그 후에 갑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동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이 을의 소유권취득등기의 직권말소를 하려고 통지를 하고 아직 이의할 수 있는 기간중이므로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데 갑으로부터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는 바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
"갑설"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의 타등기는 어차피 직권말소될 것이니 등기부상 말소되지 않고 있더라도 무시하고 본등기를 취득한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이전등기를 수리할 것이다.
"을설"
가등기 후에 한 을의 취득등기가 갑의 본등기로 어차피 직권말소될 것이라 하더라도 말소절차에 의한 말소가 되기 전에는 등기부상 갑과 을의 등기가 경합되는 상태로서 결국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갑으로부터 병의로의 이전등기는 수리할 것이 아니다.
(을호회답)
"갑설"이 옳다.
71. 7.14. 전통 제9호 부산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