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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638호 · 공포 1987-09-18

갑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병 등의 명의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이 착오로 인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원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7. 9.18.등기 제559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