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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가등기가 외국인토지법 재5조 제1항에 규정된 저당권 이외에 권리에 해당여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14호 · 공포 1973-02-16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열거된 권리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 그 순위확보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위 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참조) 가등기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므로 가등기는 외국인토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3. 2.16. 법정 제101호 내무부장관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