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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가등기가처분의 성질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62호 · 공포 1964-07-15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음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보전처분으로서 그것도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과는 성질이 달라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여지가 없다.

73. 8.29. 선고 73마657 결정

가등기가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상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이 있음은 별문제이나 민사소송법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64.7.15.선고64마501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