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행정규칙 /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말소 방법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가등기권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제3자가 말소신청할 수 있다.
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