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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

가등기권리자가 수인의 경우 가등기 지분 말소 등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99호 · 공포 1983-12-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명의인은 항시 가등기 명의인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수인의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는 이를 할 수 없고, 다만 가등기권리자 중 일부 지분에 대하여 말소할 원인이 있다면 먼저 이를 부기등기로 말소를 한 다음(별첨 기재례 갑구 제2번 부기1호, 2호 등기)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 본등기를 할 수 있으며(동 2번 본등기)이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본등기된 범위내에서 일부직권말소(소유권경정)되는 것이다. (동 4번부기 1호 등기).

83.12.14. 등기 제5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