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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501호 · 공포 1984-01-1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담보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행한다.

1. 대물반환의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 기재사항 중 등기의 목적은 본등기될 권리의 이전담보가등기(예, 소유권 이전담보가등기, 저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라고 기재한다.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신청을 할 경우 가등기 원인이 대물반환의 예약인 경우에도 같다.

2.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을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 소정의 기재사항외에 본등기할 담보가등기의 표시,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소정의 서면외에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할 서면 및 가등기담보법 제3조 소정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공탁)하였음을 증명할 서면(청산금이 없는 경우는 제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등기신청이나 청산금 평가통지서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84. 1.18. 등기 제1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88. 3.22. 등기 제152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