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가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다.
88.12.19. 등기 제709호 질의회답
행정규칙 /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절차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가등기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한다.
88.12.19. 등기 제709호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