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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

가등기신청과 등록세의 납부(일부개정)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677호 · 공포 1989-01-06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88. 12. 26. 공포, 법률 제4028호)이 1989.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등기(담보가등기는 제외됨)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7호)하여야 하며, 그 경우 과세표준인 부동산가액은 그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원인증서상의 예약금액이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예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과는 상관없이 그 사실상의 가액에 의하며, 가등기신청서에는 그 과세표준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소명자료(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9. 1. 6. 등기 제21호 각 지방번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89. 4. 4. 등기 제671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