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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개정)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550호 · 공포 1984-01-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에 대하여는 이 처리지침에 의한다.

1.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제175조에 의하여 체납처분권자에게 국세압류등기의 말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말소통지에 대하여 체납처분권자의 이의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이의진술시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등기부상에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나타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다음의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것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별첨의 양식에 따른 인용결정을 하고, 이의 진술기간 내에 이의진술이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직권으로 국세압류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가.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목 소정의 "법정기일" 이후에 경료된 때

나. 가등기 경료일이 위 "법정기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경료된 때

3. 이 지침은 1991. 1. 1.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위 일자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의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국세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국세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를 심사한다.

85. 1.22. 등기 제4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91. 6.27 등기 제13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