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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61호 · 공포 1975-12-27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