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 법원의 말소 촉탁 유무에 관계없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직권말소할 수 있다.
80. 6.13. 등기 제243호 광주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44호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