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등기 권리자가 그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는 등기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내지 제177조에 의하여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그 상속인이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 본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등기를 경유할 필요없이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가 신청인으로서 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81.12.23. 등기 제589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