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
행정규칙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262호 · 공포 1975-12-27
행정규칙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 직권말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