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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직권말소할 등기를 유루한 후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561호 · 공포 1985-03-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으나(63. 4. 28. 65마219 결정), 직권말소를 유루한 사이에 그 가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의 등기와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존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85. 3.22. 등기 제163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