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질의)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경료 후 제3자가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한 경우와 가등기 후 당해 가등기 또는 가등기전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에 대하여 등기원인의 무효로 인한 말소의 소송을 제기한 자의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소송계속중 가등기권자로부터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가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는 통첩(63. 2. 15. 법정 제60호)이 있으나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으니 그 타당성 여부 "갑설"
본 사안에 있어 가등기 이후에 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뿐만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 등 일체의 등기라 하더라도 대법원 예규(63. 2. 15. 법정 제60호)와 같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같은 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을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또는 예고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설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송이 계속중이므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말소하던가 또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한 후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 아니라 당해 권리자로부터 촉탁법원에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5조 제2호의 이유를 들어 말소신청을 하고 촉탁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말소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을호회답)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며㈜ 예고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직권말소할 것이 아니다.
68. 1.16. 법정 제26호 서울민사지방법원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