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두사람 경합되는 형식이 되나 가등기 후의 본등기권자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 취득으로 등기 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1항, 동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본등기를 직권말소하므로써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의 형식상인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65.4.28.선고65마219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