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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직권말소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45호 · 공포 1963-02-15

부동산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된 후에 제3자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경우에 가등기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