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된 권리의 취득(권리의 증대 내지 부가)이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권리의 감소 내지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본등기를 금하는 가처분은 권리자체의 처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조 소정의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접수하여 등기사항이 아닌 것을 등기부에 기입하였더라도 그 기재사항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78.10.14.선고75마282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