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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의 효력

가등기의 효력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379호 · 공포 1981-05-26

가등기는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