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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권자가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만을 말소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592호 · 공포 1985-10-16

가압류는 본집행의 일부집행의 효력을 가져서 일단 본집행으로 이행된 이상 가압류는 그 독립된 존재를 상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