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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정시행 2007-02-01대법원 · 제1160호 · 공포 2007-01-08

1. 목적

이 예규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 또는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 기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압류채권자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자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3.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서 등기목적란에 그 등기권리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이라는 취지의 기재(○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의 등기기록례와 같이 그 등기의 목적 아래에 "○번 가압류 채권의 승계"라고 기재하여, 당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의 승계인의 경매신청에 의한 그 기입등기의 촉탁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