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고용직공무원의 기능직화에 따른 보수지급지침을 마련하여 보수지급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보수지급지침
가.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89.6.21. 공포,대법원규칙 제1070호:이하 “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89.6.17. 공포. 대통령령 제12734호: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별표 9의 2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것.
나.법원고용직공무원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개정령 별표 9에 의한 보수를 지급할 것.
다.법원공무원규칙중개정규칙(89.6.21. 공포. 대법원규칙 제1069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의 봉급액이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때에는(1종 고용직공무원 2호봉 내지 10호봉이었던 자)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과 같아지게 될 때까지 임용되기 전의 봉급액을 지급할 것.
라.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 별표 9가 개정될 때까지 동표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행할 것(개정령 부칙 제5조).
도표
3. 시행일
1989.6.21.
4. 참고사항
개정령(대통령령 제12734호)에 대하여는 89.6.17.자 관보 110면 이하를 참조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