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법원공무원규칙등의 개정(1989.6.21 공포, 대법원규칙 제1069호)으로 고용직(1,2종)의 직종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고용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등을 마련하는데 있음.
2. 특별채용 절차등
가. 특별채용요건
특별채용시험일 현재 고용직(1,2종)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임용예정 기능직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임용예정 기능직직무분야에 3년이상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고(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참조)
(2)근무성적이 불량하지 아니할 것
(3)응시연령의 제한에 대한 특례
특별채용시험일 현재 고용직 (1,2종)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법원공무원 규칙 별표7의 응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용직(1,2종)공무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특별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채용 한다.
나. 특별채용방법
(1)특별채용시험에 의하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방법에 의하며 직류별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보직관리기준의 참고로 한다.
(2)면접시험에는 감독자의 근무상황평가표 (별표 2)등을 참고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3)채용신체검사와 신원조회는 고용직 채용시에 실시한 것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 임용일자 및 임용등급
특별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앞으로 기능직의 정원이 배정되는 일자에 해당분야 (별표1참조)의 기능직(10등급)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라. 호봉획정방법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의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마. 인사기록카드 작성
인사기록카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인사기록카드 전면의 “임용·자격·면허시험”란에 “1989... 기능직(직류)특별채용시험합격”이라고 기재하되 반드시 해당직류를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현 경노무고용직(사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현재 재직중인 1종 및 2종 고용직에 대한 위의 특별채용(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등 특례규정)과 병행하여, 1989.6.21 현재 재직중인 경노무고용직공무원(사환)에 대하여도 임용예정 기능직직무에 대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근무경력이 3년이 경과된 자는 해당분야(자격증 미소지자는 대부분 조무직류)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 그러나 동 개정규칙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
이에 관한 특별채용절차등은 위 제2항(가의 (3)은 제외)에 준하여 처리한다.
4. 현원감소시 충원방법
현 1,2종 및 경노무고용직공무원의 현원이 감소될 경우에는 기능직(10등급) 공무원으로 채용, 충원한다(직류별 채용).
5. 타자 및 조무직류로의 임용
가.사무보조원중 타자 및 조무직류로의 임용시에는 타자직무수행능력외에 전산자료의 입·출력처리능력이 있는자를 우선 임용한다.
나.전산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 타자 및 조무직류의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전산자료의 입·출력처리 업무를 겸무토록 한다.
6. 폐지지침
인사제9호(83.5.6)정리원 임용동결, 인사제87호(89.2.23)타자원의 신규임용에관한지침 및 인사제218호(89.5.16)경노무고용직(사환)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요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