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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도면 등의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정시행 2011-10-13대법원 · 제1404호 · 공포 2011-10-12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정보로서 도면 또는 지적도(이하 “도면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작성 및 제공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면 등의 작성방법) #

건물의 도면에는 건물의 소재지,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를 기록하고, 1필지 또는 여러 필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건물의 번호,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도면 등은 전부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하고, 만일 등기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 등은 붉은 선, 붉은 글씨로 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 등에 권리의 목적인 부분을 검은 선과 검은 글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도면 등의 제공방법) #

도면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도면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