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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1-10-13대법원 · 제1372호 · 공포 2011-10-11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삭 제(2011. 10. 11. 제1372호)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

「부동산등기법」 제6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

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

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2. 「부동산등기법」 제62조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동 규칙 제120조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은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과세자료의 정보 전송은 국세청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전송할 과세자료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

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등기의무자 및 등기권리자의 성명

3. 기타 : 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일자 : 검인받은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기일)

ⅱ) 경매,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시 : 매각대금 (동일신청서에 양도일자 또는 매각대금이 서로 다른 수개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위 ⅰ), ⅱ)의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인할 수 없음"으로 표기함)

다음의 경우에는 접수담당직원이 신청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1. 삭 제(2011. 10. 11. 제1372호)

2.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과세자료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다만,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정보연계시스템에 과세자료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송부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과세자료의 정보 송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하고 영수인란에는 전송완료를 기록한다.

제5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 #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갈음한다.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관(시도)코드, 취득세납세번호, 물건지 소재지번, 신청인 성명(법인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취득세납부세액, 등기소명칭, 등기완료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으로 구성된다.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취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권리자·주민등록번호, 부동산표시,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대표권이 있는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상호·본점주소,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각 기록한다.

제6조(추가 전송) #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과세자료의 정보 또는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한 후 관할 대장소관청, 국세청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전산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