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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공탁사무에 관한 질의(공탁서의 정정, 불확지 공탁등)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24호 · 공포 1971-10-21

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72호)에 의거한 당행(편주:한국은행)의 미교부 징발보상증권의 공탁업무에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기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당행이 미교부 증권 및 현금을 공탁할 경우 공탁이 수리된 후 징발재산의 소유권자가 동일인이나 사무착오로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발견되어 동공탁서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성명" 및 "공탁금액"의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한 경우 그 이유

2. "공탁금액" 및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의 정정이 불가능할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은 어떤 것인지

3. 반대급부를 제시하여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가가 매수한 징발재산중에는 미등기 재산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행은 이와 같은 재산에 대한 미교부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할 때에 당해 공탁물의 수취인을 지정하지 않고 공탁을 하게 되는바 이 경우 공탁공무원이 위의 미등기 재산에 대한 공탁은 민법 제487조에 규정되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 공탁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5. 이와 같은 미등기 재산에 대한 공탁이 수리된 후, 재산소유자가 확인되어 공탁사항 중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어 정정 청구서를 제출할 시, 공탁공무원은 그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로서 당해재산의 등기부등본(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 국방부장관이 당행에 이의 정정 사항을 통보한 "매매 계약서 (매수결정통지서)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공문으로도 이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답.

1. 제1,2항의 경우 공탁이 수리된 연후 공탁서에 기재한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 수령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정정이 불가능하며, 여사한 경우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을 할 수밖에 없으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4호)(편주 :현 제32조 제2호 참조), 귀문 제1항에 직시한 바와 같이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동일인으로서 단지 그 "성명과 주소" 의 표시를 착오기재한 것이라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2. 제3항의 경우는 공탁법 제9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재판, 공정증서, 기타의 공정서면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반대급부의 목적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직접 이행함과 같은 것은 불가하며,

3. 제4항의 경우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확지할 수 없을 경우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은 공탁이라 할지라도 공탁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어 실체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여할 바 아니므로 공탁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며,

4. 제5항의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를 정하지 않고 변제공탁을 한 후 채권자를 확지하였을 경우 공탁서 정정에 대한 첨부 서면으로서는 귀문의 경우와 같이 "매매계약서 (매수결정통지서)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발행대장 정정"공문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