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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하였으나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55호 · 공포 1977-07-19

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1조 2항에 의하면 공탁한 증권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2. 공탁법 제9조에 의거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당행(편주 : 한국은행)이 징발보상증권을 공탁하고 미징발자로 부터 반대급부 이행증명의 발급의뢰가 있어 동 증명을 발급한 후 상당시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동 공탁물이 출급되지 않았을 때 당행이 동 공탁에 수반된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다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나. 만약 대공탁 및 부속공탁을 실시해야 한다면 공탁물 출급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방법 및 공탁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제2항 및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21조 2항에서 " 한국은행은 공탁한 증권중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상환금을 공탁공무원에게 공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탁자인 한국은행이 피공탁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조건의 이행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증권이 출급되지 않았음을 알았을 때에는 당해증권의 상환기 도래후 지체없이 그 상환금을 공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위 증명을 발급한 증권의 출급여부에 대하여는 공탁공무원에 대한 사실조회로써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