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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관 지정요령

등기관 지정요령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1-10-13대법원 · 제1364호 · 공포 2011-10-11

가. 목 적

1개의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 수인의 등기관을 지정하여 등기사무처리의 신속 정확을 기하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등기관의 지정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등기관의 지정기준

부동산 등기사건이 1일 평균 70∼8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는 등기과장 또는 등기소장(등기관 포함. 이하 “등기소장”이라 칭한다) 외에 매 70∼80건마다 1인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법인등기 신청이 1일 평균 40건을 초과하여 처리되는 등기과 또는 등기소도 전항과 같다.

다. 삭제(1992. 08. 20. 제772호)

라. 감독과 책임

등기소장 아닌 등기관은 등기소장의 행정적 지시를 받아야 한다.

등기관은 각기 자기 책임 하에 사건을 처리하며 위법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하여는 처리자가 책임을 진다.

마. 등기관의 지정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함)은 이 요령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제11조에 의한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제 (1998. 4. 16. 제928호)

등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자가 전임·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관직을 이탈한 때 또는 휴직, 정직의 경우에는 등기관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바. 삭제(2011. 10. 11. 제1364호)

다른 버전 · 이력

등기관 지정요령현행공포 1998-04-16 · 시행 미상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