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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등기소 사무실내의 출입통제 예규

등기예규일부개정시행 2011-10-13대법원 · 제1361호 · 공포 2011-10-11

등기소의 직원을 제외한 일반인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등기소 사무실을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신청서의 흠결사항을 보정할 경우

2. 「부동산등기법」제51조에 의하여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할 경우

3.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열람을 위하여 열람석에 들어 올 경우

4. 「부동산등기규칙」제58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5.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기과·소장이 출입을 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