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한미행정협정 제22조 제6항에 관한 합의의사록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한미행정협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부되는 소송서류의 영문 양식을 정비하고, 그 송달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서 원본을 송달하는 방법) #
문서원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소환장, 통지서 등) 및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국문으로 원본을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날인(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별첨 영문양식에 해당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하여 양자를 함께 송달 또는 발부하되, 영문양식의 작성자 서명날인란에는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날인은 하지 아니한다.
제3조(등본을 송달하는 방법) #
원본을 기록에 철하고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각종 결정, 명령의 등본 등)에는 국문으로 작성한 원본에 기하여 국문의 등본을 작성한 다음 첨부한 영문양식의 작성자란 및 등본자란에는 그 각 성명을 영문으로 기재하며 날인(관인 등)은 하지 아니한다.
제4조(검사로부터 수령한 부본을 송달하는 방법) #
검사로부터 문서의 원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받아 부본을 송달하는 경우(공소장, 항소이유서, 상고이유서 등)에는 검사로부터 국문 및 영문의 부본을 각 제출받아 이를 함께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