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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

가처분목적물을 보관하는 집달관의 권한

행정예규제정대법원 · 제13호 · 공포 1964-03-16

문.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달관에게 보관케하고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취지의 가처분의 집행으로 목적물을 보관중인 집달관이 채무자의 현상변경(주관적으로 사용자의 변경, 객관적으로 목적물의 훼손등)을 이유로 사용올 중지케 할 수 있는지 또는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 명령이 있어야 하는지

답.

집달관이 채무자의 사용을 중지케 할 수는 없고 발령법원이나 그 상소심법원의 집행명령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