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하여 감정이 시행된 경우에 감정서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가 법원에 도착한 때에는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감정신청인이나 그 고용인 또는 동거인,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나 그 사무원에게 전화로 감정서의 도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감정서의 표지 여백에 전화통지필의 취지와 통화일자 및 수화자의 성명을, 2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통화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취지 및 통화시도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