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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

등기예규제정대법원 · 제330호 · 공포 1978-10-14

부동산등기법 제2조는 등기할 사항을 명시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등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동법 제3조에 의하여 등기사항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 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위 제2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됨이 분명하니 이것이 등기사항이라고 함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78.10.14.선고78마28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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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상의 권리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의 가부현행공포 1997-09-11 · 시행 미상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