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가사소송법 제34조에는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비송사건절차법 제30조에는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고가 이를 체당하였을 경우에 당사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취하하거나, 사건이 확정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의 회수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으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수절차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그 가부
2.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를 준용한다면 집행불능이 되었을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한 수수료지급 문제
답.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소환, 고지 기타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바, 국고가 체당한 경우에 그 회수절차는 민사소송비용법 제12조에 의할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내지 제27조에 의하여 그 부담자를 정하고, 그 징수는 같은법 제29조에 의하여 할 것이나, 그 징수가 사실상 불능할 경우가 적지 않겠으므로 역시 비용의 예납을 받도록 하고 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