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가사사건의 접수와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을 정하고, 사건 배당방법을 통일시켜 그 절차 및 결과를 장부에 등록함으로써 공정성과 확실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예규의 준용) #
이 예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관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송일 78-2, 이하 송일 78-2예규라 한다)의 예에 의한다.
제3조(접수) #
(1) 가사사건의 사건별 부호는, 사물관할에 따른 구별을 하지 아니하고, 가사 제1심 소송 사건은 "드"로, 가사비송사건(제1심)은 "느"로 한다.
(2)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부의 해당 사건란의 상단 여백 및 사건기록표지의 상단 우측 여백에 각각 아래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는다.
고무인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제4조(재정결정의 특칙) #
(1) 합의부의 구성판사에게 단독사건으로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 담당판사의 소속 합의부가 위 송일 78-2 예규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정합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건은 당해 합의부가 이를 심판한다.
(2) 합의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배당받은 당해 합의부가 위 송일 78-2 예규 제9조의 2 제2항에 의한 재정단독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건은 당해 합의부의 구성판사 중 재판장이 지정하는 판사가 이를 심판한다.
제5조(재정결정후 사무처리절차의 특칙) #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을 한 때에는, 사건부 및 사건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부의 사건번호란 상단 부분 및 사건 기록표지의 담임란 하단 부분에 각각 "재정합의" 또는 "재정단독"이라고 주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