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법원 관장사항의 변경과 가정법원관할의 전속성
폐지된 가사심판법에 의한 가정법원의 사건분담의 성질에 대하여는, 재판권에 관한 것인지 관할권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와 관할권으로 보는 경우에도 전속관할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어 왔으나, 가사소송법은 이를 명백히 하여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면서,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과 이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13조 제3항).
이에 따라 가사사건의 범위에는 아래에 적시하는 바와 같이 변경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확인사건은 성질상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나,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과 같이 호적비송사건으로 취급,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종전에는 가사사건이었으나 가사소송법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사건에서 제외되어 민사사건으로 된 것:
(1) 재산상속의 무효, 재산상속의 회복, 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다만, 개정민법 시행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의 무효 및 회복의 소는 가사소송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임).
(2) 후견인의 결격, 친족회원의 순위, 결격, 친족회 결의의 무효(다만, 후견인의 순위확인 사건은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임).
(3) 유언의 무효
나. 종전에는 민사사건이었으나 가사소송법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사건으로 된 것:
(1) 제3자에 대한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다. 개정민법에 따라 가사소송법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의하여 가사사건으로 추가규정된 것:
(1)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
(2)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민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에 관한 청구
(3)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4) 민법 제909조 제4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청구
(5) 민법 제1008조의 2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여분의 결정
(6)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여
2.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준별 및 각 절차를 규율할 법률규정의 정비
폐지된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가사사건 중, 일반적으로 갑류사건은 가사비송사건, 을류 및 병류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라고 이해되어 왔으나, 을류 및 병류사건 중에는 성질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그 성질에 따라 재분류하여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가능한 한 준별하면서, 원칙적으로 가사소송절차에는 직권주의의 제한하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 가사비송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고 규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2조, 제17조, 제34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의 을류 및 병류사건 중 아래에 적시하는 사건들은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아울러, 폐지된 가사심판법상의 심판관에 관한 규정( 제3조)과 심판의 비공개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상응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구술에 의한 심판청구를 허용한 폐지된 가사심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상응하는 내용은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서만 규정( 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를 막론하고 종전의 "심판관"이라는 용어에 갈음하여 "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표시는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종전과 같이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표시하게 되나, 가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원고" 또는 "피고"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가사비송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관계로 종전과 같이 그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지 아니하나, 가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종전과 달리,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심리와 재판을 공개하여야 하고, 또 서면주의가 적용되며,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의 형식은 종전과 같이 "심판"이나, 가사소송사건에 대한 종국재판은 "판결"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전의 을류 또는 병류사건 중 가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된 것:
(1)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류 사목→가사비송 라류 23목)
(2) 상속권쟁송중의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을류 자목→가사비송 라류 25,27,29,30,32목)
(3)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에 관한 청구(병류 라목→가사비송 마류 1목)
(4) 부부재산약정으로 인한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물의 분할을 위한 청구(병류 마목→가사비송 마류 2목)
(5) 이혼당사자간의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병류 바목→가사비송 마류 3목)
(6) 친권 또는 법률행위대리권, 재산관리권의 상실의 선고 및 그 취소(병류 더목→가사비송마류 6목)
(7)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병류 러목→가사비송 마류 7목)
(8) 부양의 순위, 정도, 방법에 관한 결정 및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병류 머목→가사비송 마류 8목)
(9)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병류 버목→가사비송 마류 10목)
3. 호적기재촉탁규정의 신설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은 신분관계에 관한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종전과 같이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통지하는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그 호적기재를 촉탁하도록 규정( 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하고 있는 바, 호적기재촉탁의 대상인 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심판 또는 재판에는 가사소송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법원의 결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조정전치주의의 강화
폐지된 가사심판법은 병류가사사건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의 원칙을 선언하면서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 제11조 제2항 단서)하였으나, 가사소송법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를 그 예외사유로 규정( 제50조 제2항 단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조정전치주의가 유명무실하였던 것과는 달리, 가사소송법의 시행으로 나류,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 바, 조정에 있어서는, 분쟁의 평화적, 종국적 해결을 이상으로 하여 법원이 먼저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조정의 방침을 정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가사소송법 제58조), 가사조정위원 및 가사조사관의 임무와 권한이 강화되고 활동영역이 확대된 점( 가사소송법 제8조, 제54조, 가사소송규칙 제8조 등) 및 격지조정제도가 신설된 점( 가사소송규칙 제119조) 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조정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과 전문재판부로서의 가사부의 설치취지 및 특성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사물관할의 변경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1991.1.1.이후에 접수되는 가사사건 중 가류 가사소송사건 전부와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재판상 이혼사건, 다류 가사소송사건 중 소송의 목적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건, 라류 가사비송사건 전부와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건, 부부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청구사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 청구사건,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청구사건 및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 하되, 합의부가 이들 사건을 스스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이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입양특례법 제8조 제2항이 삭제( 가사소송법 부칙 제10조)되어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사건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부의 설치, 운영과 단독판사의 배치에 관하여는 각 법원의 사무부담의 실정에 맞추어 적절히 조치하되, 기존의 가사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래 요령에 따라 가사사건의 접수와 사무분담 및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 계속사건의 처리
가사소송법 부칙 제3조, 제5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사소송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사사건으로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되어 있으나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에 해당되게 된 사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되어 있으나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의한 가사사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사건, 종전의 규정 및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중 가사소송법 시행 당시 이미 심리가 종결된 사건, 상소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어느 것이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의 규정 및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가사소송법 시행 당시 제1심의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심리방법과 당사자 및 재판부의 표시, 재판의 방식 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전에 가사소송사건이었으나 가사소송법의 시행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 된 사건들의 처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사이의 사물관할과 사건부호의 사용 및 송달료의 처리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법원사무규칙중 개정규칙 부칙 제2조, 송달료처리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