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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

등기예규일부개정대법원 · 제1060호 · 공포 2002-11-01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집행법원의 말소촉탁 이외의 사유(본등기, 매각, 공매, 부동산등기법 제172조 제2항, 제174조 규정의 경우 등)로 말소된 경우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뜻을 아래양식에 의하여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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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등이 말소된 경우의 집행법원에 통지현행공포 2011-10-11 · 시행 2011-10-13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