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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재판예규제정시행 2003-10-01대법원 · 제917-4호 · 공포 2003-09-17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상신청) #

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담임판사·조사관, 본안사건번호·사건명, 신청인, 행위자 및 종국연월일란만을 기재하고, 사건명란에는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하며,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일, 배상신청인을 기재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번호란에 신청사건번호를 병기하고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구술에 의한 배상신청이 있는 때에는 배상신청취지를 기재한 심리조서에 접수인을 찍고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정보호신청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제3조(직권배상명령) #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 및 가정보호사건기록표지의 사건명란에 "직권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제4조(기록편철) #

배상신청사건의 관련서류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가철한다.

제5조(증거목록)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목록의 작성은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한다.

1.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재일 2003-7) 중 [ 전산양식 A1876] [ 전산양식 A1877]" 중 사건번호란에 가정보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배상신청이 있은 때에는 배상신청사건번호 병기), 제출인란을 삭제하고, 변론조서의 일부를 심리조서의 일부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비고란에는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 "직권"이라고 기재한다.

2. 항고심의 증거목록은 제1심 증거목록을 계속 사용하되 제1심 증거목록의 기재가 끝난 다음에 항고법원명을 주서하고 그 오른편에 항고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3. 이송사건과 환송사건의 경우에도 제2호를 준용한다.

4. 편철된 증거목록 용지가 부족하여 항고심에서 용지를 가철할 때에는 원심 목록 용지의 표지 장수를 모번호로 하고 가철된 용지에 자번호를 기재한다.

증거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심리조서에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하고 당해 증거가 행위자 또는 그 보조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행위자)",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증거인 경우에는 "(피해자)",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인 경우에는 "(직권)"이라고 괄호 속에 부기한다.

제6조(장부기재)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이 있거나 배상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란에 종국요지를 기재하고, 보호처분과 따로 배상신청 및 각하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일자도 기재한다.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상급심의 결과를 가정보호·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기재한다.

배상신청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취하된 때에는 가정보호·항고·재항고 사건부의 비고란에 그 일자와 내용을 기재한다.

제7조(결정서) #

결정서에는 가정보호사건번호 아래에 가정배상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그 옆에 배상신청이라고 기재한다.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에는 "피해자"로 표시)은 행위자의 보조인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표시하며 배상신청대리인은 그 하단에 표시한다.

배상명령은 보호처분결정 주문 아래에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신청을 인용할 경우

"행위자 ○○○는 배상신청인에게 부양료(또는 합의된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신청을 각하할 경우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신청을 일부 인용할 경우에도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4.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

"행위자 ○○○는 피해자에게 부양료 금○○○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8조(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재항고심에 이심된 배상명령사건에 대하여는 독립한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기록표지중 사건명란에 "배상명령"이라고 병기한다.

결정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상신청인 또는 피해자를 표시하고,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도 가정보호사건의 표시와 함께 원심 배상신청사건의 표시(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의 경우에는 "직권배상명령"이라는 표시)를 병기한다.

제9조(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항고·재항고가 제기되거나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제기된 때에는 사건명을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로 한다.

항고·재항고에 대한 결정서에 원심결정을 표시함에 있어서, 원심사건이 배상신청사건인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저1 결정"의 방식으로 기재하고, 원심에서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원심결정 ○○법원 1998. 7. 1.자 98버1결정 중의 배상명령"의 방식으로 기재한다.

항고·재항고법원에서 배상명령사건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건기록을 가정보호사건이 확정된 심급의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중복제기된 경우) #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중복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장을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뒤에 제기된 항고·재항고에 관하여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재판정본의 작성) #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작성함에는 다음과 같이 재판정본이 행위자에게 송달된 일자와 재판확정일자를 각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인인(認印)한다. 다만, 대법원의 재판정본에는 재판확정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을 제1심 법원에 송부한 경우 상급심 법원은 가정보호항고·재항고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일자와 송부한 재판정본의 표시를 기재한다.

제12조(재판정본의 보존) #

확정된 배상명령의 재판정본은 가정보호심판등본과는 별도로 배상명령정본철에 편철하여 민사판결원본에 준하여 영구보존하고, 가정보호사건부의 배상명령정본편책호수란에 기재한다.

상급심에서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 가정보호사건부의 비고란에 송부법원, 송부된 재판의 표시 및 송부받은 일자를 기재한 후 편철하되, 2개 이상의 재판정본이 송부되어 온 경우에는 하급심 재판정본 뒤에 상급심 재판정본을 합철하여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