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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71-43호 · 공포 2002-06-27

문.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는 감정 및 검증의 신청에도 적용되는지 여하.

답. 적용된다.

참 조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부결정) #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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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및 검증의 신청과 유일한 증거 배척 제한(재민 62-1)현행공포 1962-01-27 · 시행 미상 ·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