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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강제집행이 불능된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반환(재민 62-9)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66-3호 · 공포 2002-06-26

문.

집행법원의 전부명령이 있은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의 절차를 완료한바, 전부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그 효력을 발하지 못한다 하여 신청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집행권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경우, 그 처리 방법으로서 다음 3설이 있는 바, 그 어느 것이 타당합니까.

"갑설":

집행권원을 반환할 수 없다.

"을설":

제3채무자 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의 증명서를 첨부 신청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병설":

전부채권 부존재의 확정판결을 득한 후 신청하면 반환할 수 있다.

답.

"갑설"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