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산정의 표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에 적용되는 지역지수의 산정방식이 종래의 지역별 고정지수산정방식에서 1993.1.1.부터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지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접수담당자는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지가확인원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지역지수를 산정하고, 아울러 각 시.도 발행의 "1993년 1월 1일 시행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게재된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내용을 숙지하여 소가산정 업무처리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행정규칙 /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소가산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93-3)
재판예규일부개정시행 2002-07-01대법원 · 제871-36호 · 공포 200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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