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는 매 기일마다 별지 양식의 공판기일통지서 2통을 작성하여 그 중 1통은 대응 검찰청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영수인란에 그 담당직원의 수령인을 받는 방법에 의한다.
2. 공판기일통지서는 통지일자순으로 편철하고 사건별 영수증은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한다.
3. 공판기일에 검사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당 법원사무관 등이 그 사건이 기재된 면의 공판기일통지서의 등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함으로써 공판기일통지서의 영수증에 갈음한다.
4. 형사공판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법원은 위 프로그램에 의하여 출력되는 「오늘의 공판안내」를 적절히 변경하여 공판기일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5. 제2항의 공판기일통지서철을 통지일의 다음해 첫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